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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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22본문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하여
전부경 담임목사
교회의 중직자(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하는 것이기에 다음 주일에 있을 장로 선택 공동의회를 앞두고 다음 사항을 모두가 이해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읽고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택 관련 교회 헌법
◆정치 제4장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 직원은 성경(히5:4)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회 직원의 선거에 임한다.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 벌한다.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한다.
◆정치 제6장 장로 제65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6.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 장로 선택 공동의회 관련한 당회 의결 사항
1) 공동의회는 오전 2부 예배 후에 한다.
2)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참고 자료로 2026년 직분자 임명표를 복사
해서 배부한다.
3)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장로선택 대상자는 40세 이상 66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공동의회 날짜 기준, 1986년4월26일생 부터 ~ 1960년4월27일생 까지)
5) 투표방법은 1차는 무기명, 2차는 부족수의 배수로 하되, 득표순으로 후보
추천한다.
6) 투개표 요원은 시무장로와 부교역자로 한다. (2인 1조)
7) 투표용지는 1차와 2차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한다.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섬기는 좋은 일꾼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다음세대 양육을 책임지는 교회로 더욱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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