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회 안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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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0본문
가정교회 안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원칙
전부경 담임목사
가정교회는 새롭게 고안한 교회가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의 교회가 영혼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 존재목적을 두었기에 우리 교회도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가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사역했던 교회였기에 우리교회도 대부분의 사역을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양 부분은 더욱 그러합니다. 목양은 철저하게 목자(목녀)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담임목사로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물론 아직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장식구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목자(목녀)의 요청 또는 참관 하에 합니다.
목장식구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목녀)가 목장 식구가 고민하는 내용을 몰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자가 아닌 목장 식구가 문자로 목장이나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할 때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혹 문자라도 답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자(목녀)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하고, 답한 내용을 목자(목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둘째는 목장 식구의 모든 심방은 목자(목녀)의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목장 식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목녀)이기에 목장 식구에 대한 담임목사의 심방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 지도 목자(목녀)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담임목사가 심방의 필요성을 느끼면 목자(목녀)와 의논하겠습니다.
셋째는 목장과 목장 식구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목자(목녀)를 통해서만 듣습니다.
담임목사가 따로 듣는다고 해도 목자(목녀)가 모르는 것을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목장식구가 담임목사나 사모를 식사로 섬기고자 할 때도 목자(목녀)에게 알린 후에 하도록 합니다.
최소한 담임목사와 사모가 목장 식구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목자(목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목장 식구에 대한 안부를 목자(목녀)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기도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 여부와 교회출석 여부, 목장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혹 목장 식구들은 담임목사가 개인적인 안부나 가정생활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아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나 목회 일기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담임목사가 알고 기도해주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목자(목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혹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자(목녀)와 함께 한 자리에서 듣습니다.
목자(목녀)를 통하여 요청하는 개인적인 기도는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할 기도는 주보에도 실고, 교회 기도회로(새벽기도회, 중보기도실, 수요기도회 등) 모일 때 함께 합니다.
단 연합교회 사역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목사에게 언제라도 문의하고, 또 담임목사가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대한 계속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교회이며, 각 가정교회의 책임자인 목자(목녀)가 목양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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