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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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7본문
10.27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전부경 담임목사
2024년 7월18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혼인 관계와 배우자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아직은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북미, 서구 국가들의 예를 보면 동성커플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결정을 하고 난 뒤 약 2년 후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렸고 연이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 저변에는 표면상 인권의 존중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性) 개념을 왜곡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인 이성(異性)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는 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는 그것을 합법화하여 범죄를 공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이미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제화가 되면 법을 가르쳐야 하고 범법자들은 처벌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부터 고발을 당할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를 말이 안 통하는 극단적 기독교인이라고 매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성(性)의 왜곡은 그 시대의 죄악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상이었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우리의 다음세대가 그 법이 통과될 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했냐고 우리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인지하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 200만 명(현장 100만 명, 온라인 영상 100만 명)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 한국의 유수한 기독 교단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참여합니다.
우리교회가 속한 고신 교단 총회도 참가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교회 당회에서도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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